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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행정력 총동원 예방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력 총동원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시민의 협조 요청하며 경각심 강조

 

[신경북뉴스] 안동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대책기간은 4월 19일까지 이어지며, 청명과 한식이 포함된 시기에는 묘지 방문과 봄나들이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안동과 예천에서 공동 개최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더해져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안동시는 본청과 산하 공무원 1,099명, 산불감시원 169명을 주요 지역에 배치해 산불 예방 홍보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산불진화헬기를 상시 운영하며, 29곳의 산불감시탑과 21곳 35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한 감시체계도 구축했다. 각 마을에서는 앰프와 차량을 이용한 가두 방송으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이나 화기 사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야기할 경우 형사 입건 조치가 이뤄진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불법소각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월에는 와룡면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가 입건됐고, 남선면에서는 산림 인접 100m 내 밭두렁 소각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7건의 불법소각이 적발됐다. 안동시는 적발된 모든 이들에게 엄정하게 처분을 내렸다.

 

안동시 관계자는 4월에는 야외 활동과 영농 준비로 인한 소각이 많아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며,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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