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예천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6일부터 10일까지 관내 8개 읍·면을 돌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소와의 거리로 불편을 겪는 원거리 주민과 고령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덜고,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이 2026년 3월 5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만료되는 차량이다. 더불어 2025년 및 2026년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해 군민의 편의를 높였다.
검사 항목은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소음, 경음기)뿐 아니라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등 19개에 이른다. 이번 출장검사에서는 브레이크, 타이어, 등화장치 등 구조적 안정성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장비가 보강됐다.
검사 일정은 6일 유천면, 7일 은풍면과 용문면, 8일 호명읍, 9일 풍양면·용궁면·개포면, 10일 지보면 순으로 진행된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지정된 시간에 검사가 이뤄지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3만 원(카드·현금 가능)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출장검사 서비스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