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고령군은 4월 16일 대구광역시 소재 (주)행복인안전 강당에서 현업근로자 소속부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2026년 상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 유지·관리의 핵심 주체인 관리감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등 현장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들로 구성됐다.
특히 고령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관리’실천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고령군은“현장 안전의 성패는 관리감독자의 관심과 역할에 달려 있다”라며,“이번 전문 교육이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