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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동규 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발의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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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신경북뉴스]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목적 및 기본이념, ▲시행계획의 수립,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제정 조례안은 5월 9일에 열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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