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0월 20일(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5년 기준, 9개 구·군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7개소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이들 사업으로 조성된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공연전시시설, 공동판매장 등 공동이용시설은 63개소나 된다”며, “조성이 완료된 공동이용시설의 문제점은 사후관리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후관리 대책은 도시재생 법령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관리계획이나 운영예산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당초 재생사업 목표나 그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후관리와 운영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수립과 운영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손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은 일본의 그릇된 야욕과 영유권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며,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독도의 한국 영토 근거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 대상의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독도수호 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독도수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 교육지원 시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한국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에 기반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힘으로 독도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힌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0월 21일(화), 제320회 임시회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휴양 및 정서함양 등 다양한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허 의원은 “도시숲은 도시공간에서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휴식·휴양 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대구시에는 상위법령인 '도시숲법' 체계에 따른 정책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도록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사항의 규정,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민간참여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 도시숲이 훼손된 경우 합리적인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 정책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열어'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0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30건, 동의안 14건, 계획안 6건 등 총 50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2)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류종우, 북구1)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15일 오후 3시, 대실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달성군 다사·하빈권역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과 함께 교육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 주재로 다사·하빈 지역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청, 달성군청, 달성경찰서 관계자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다사권역의 현실을 반영해 △특별실 증설 등 교육환경 개선 △통학로 주변 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시설 확충 문제뿐 아니라, 학급 과밀화로 인한 학습권 보장, 농촌지역 원거리 등하교 학생 지원 확대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다. 손한국 의원은 “인구 9만 명 규모의 신도시로 성장한 다사읍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아 교육·보육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교육청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된 이후 30여 년이 흐르며 건축물 미술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22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됐다. 23년부터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일균 의원은 “설치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공예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된 이후 30여 년이 흐르며 건축물 미술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22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됐다. 23년부터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일균 의원은 “설치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공예술로서의 기능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30일 오후 3시 장산초등학교 종합교육실에서 달서구 지역 33개교의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을 초청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교육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교육청, 달서구청, 성서경찰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학교장,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30분 동안 질의응답 형식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학생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성서공단 인근 악취 저감 대책 마련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달서구의 지역적 특성인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성도 함께 논의돼 큰 관심을 모았다. 이영애 의원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b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안정적인 급수 공급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의 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시를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지역별로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강릉의 경우, 가뭄 사태가 시민 불편과 더불어 호텔·식당 등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위기로 까지 번진 만큼 가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구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빈번해 가뭄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급수 관리와 가뭄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급수 질 관리 현황 및 기후 위기 대응 계획 △자연 재난 긴급 대책 △물 절약 및 재활용 정책 추진 △가뭄으로 인한 급수 제한 시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 상수도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 짚으며, 현재 대구시에는 8곳의 정수장이 있으나, 매곡·문산·공산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시범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의 전면 시행을 지연하는 행정 태도를 비판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북구 신암초등학교 일대 시범운영 결과, 주간 단속 건수는 18.4% 줄고, 야간은 무려 97.7% 감소하는 등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며, “특히 대구시민 86.1%가 찬성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만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미온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학부모와 주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확보, 운전자 혼란 방지 대책, 세부 로드맵 등 사전 준비가 여전히 불투명한 점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내년부터 13곳 후보지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후보지 선정 기준과 예산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간제 속도제한은 단순한 표지판 교체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연동, 교통안전시설 보강, 홍보·교육비용까지 수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