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도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수행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문화도시 조성 단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조례를 지속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동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문화도시 정책을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도 보완했다. 여주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문화도시 정책의 방향을 ‘조성’에서 ‘운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안동시 문화
[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섰다. 안유안 의원(태화, 평화, 안기)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일회성 복지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삶 전반을 고려한 상담·교육·진로 탐색·자립 지원까지 단계별로 연계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공교육 체계 밖에 놓인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 단절,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 진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현실적 어려움을 면밀히 반영하여 개인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를 통해 단순 보호를 넘어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복귀, 나아가 안정적인 자립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상담·교육·자립·직업체험
[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용상)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해체, 학교폭력, 가출, 빈곤, 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정책 추진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안동시 실정에 맞는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치선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산·풍천·일직·남후)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법령은 일정 규모 미만 시설이나 법 제정 이전에 건설된 시설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생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 많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회에 제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체인화 편의점 57,617개소 중 24.1%가 50제곱미터 미만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편의점 네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장애인등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전문가 자문 및 민관 협력체계
[신경북뉴스]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일본 오이타현 우사시로부터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친선 특별 명예시민'에 선정됐다. 우사시는 최근 '국제친선 특별 명예시민 조례'를 제정하고, 양 도시 간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해 온 경주시의회 의장을 공식 초청했다. 이동협 의장은 2박 3일 일정으로 우사시를 방문해 특별 명예시민증을 받았으며, 우사시장과 우사시의회 의장을 만나 교류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동협 의장은 우사시와 벳푸시가 체결한 관광교류협정 현장을 둘러보며, 두 도시가 관광 자원을 연계해 단순 방문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한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경주시와 우사시는 1992년 우호도시로 인연을 맺은 이후 2023년에는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했고, 30년 넘게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2024년 우사시의회와 국제 교류 촉진을 위한 교류협력 협정서를 교환하는 등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이동협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명예시민 선정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경주시민 모두를 대표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양 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포항7, 국민의힘) 지난 18일 개의된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형산강 본류 및 지류의 수질개선과 하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수부지 내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은 먼저, 수상레저 및 시민체험시설 등 형산강에 대한 도민의 생활 속 공간 역할을 강조하면서 “형산강 준설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준설 과정과 준설 이후의 공간 활용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형산강 본류에 2026년부터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치수안정성과 도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면서 “경북도차원의 면밀한 점검은 물론, 하구의 방치된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도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형산강의 지류인 구무천의 수은 농도 최고 지점(916mg/kg)은 1등급 기준(0.07mg/kg)의 13,085배에 달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3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현행 제도가 속도에만 치우쳐 지역 재정 운용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도입돼, 상반기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획일적인 집행률 평가가 사업 준비 부족, 부실 설계와 시공, 수요 예측 이전의 선집행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져 행정력 낭비와 서비스 품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새롬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행정안전부가 평가 제도 개선과 경쟁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 의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새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신속집행 제도가 사실상 ‘6개월 시한부 행정’으로 전락해 속
[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와 국회에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의회는 안유안 의원(국민의힘, 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과 권한을 점차 확대해왔으나,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 없이 불안정한 제도적 기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이번 건의안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번번이 무산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에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안유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의회가 오랜 기간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제도에 갇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는 올해는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
[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31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65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갑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송현동 군부지 활용 및 국방 첨단 교육·연구 거점 조성 촉구 건의안, 김새롬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안유안 의원 외
[신경북뉴스] 경산시의회가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제268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총 21건의 안건이 다뤄진다. 일정에 따르면,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3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 최종 의결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선정됐으며, 대표위원으로 이경원 의원이 선임됐다. 이어 김정숙 의원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첫걸음,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문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결산검사 준비와 안건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