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와 국회에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의회는 안유안 의원(국민의힘, 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과 권한을 점차 확대해왔으나,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 없이 불안정한 제도적 기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이번 건의안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번번이 무산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에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안유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의회가 오랜 기간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제도에 갇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는 올해는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