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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이진욱 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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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진욱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발맞추어 동구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진욱 의원은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동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제정조례안은 6월 25일 폐회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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