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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5년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가정위탁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위탁부모 역량 강화

 

[신경북뉴스] 안동시는 9월 5일 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집합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질병, 수감, 사망,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친인척 등 적합한 다른 가정(일반, 전문)에서 아동을 일정 기간 양육하는 제도다.

 

시의 가정위탁 세대는 26세대로, 36명의 아동이 위탁 양육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위탁부모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들의 경제 교육 ▲양육 유형 이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은주 보육아동가족과 과장은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을 사랑과 책임으로 보살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탁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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