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포항시는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약 20년 만에 2%포인트 상향한 정책 기조와,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자재가격·인건비·장비임차료 상승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낙찰하한율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서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로, 과도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그동안 1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 예규에 따라 약 9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시는 경상북도 내 시·군 평균 낙찰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천만 원 이하 계약은 기존 90%에서 93%로 ▲1천만 원 이하 소액계약은 90%에서 9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무리한 저가 수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상향은 지역업체 보호와 공공발주 사업의 품질 확보를 함께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지역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계약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