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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임금·수당 인상 등 근무환경 개선 추진

전문심리상담비 및 소송비용 지원 확대
임금 인상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마련
임종식 교육감, 실질적 지원 약속

 

[신경북뉴스] 경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임금과 수당 인상, 심리상담비 및 소송비 지원 등 다양한 처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에도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1인당 연 10회,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문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 또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직원이 피소될 경우 사건당 최대 2천만 원의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계속 운영한다.

 

임금 관련해서는 2월에 체결된 임금 협약에 따라 기본급이 월 78,5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00%로 적용된다. 근속수당과 급식비도 함께 인상되어, 연간 1인당 148만 원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 조리사와 조리원 등 조리 종사자의 경우, 2식 또는 3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상시 근무로 전환해 임금 수준을 높이고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경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휴가, 복무 등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직종 간 형평성과 타 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현장에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심리적 안전망을 함께 강화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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