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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통합…2026년부터 운영 주체 변경

학교의 성 관련 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 기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고 시스템 정비로 즉각적인 대응 체계 마련

 

[신경북뉴스] 대구시교육청이 2026년 3월 1일부터 학교별로 운영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 단위로 통합해 직접 운영한다.

 

기존에는 각 학교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꾸려 심의했으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기 어렵고 심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담당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된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구시교육청은 '2026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심의 기능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학교는 행정적 심의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 등 교육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내 성고충 상담창구에서 상담과 신고 접수를 담당하고, 신고자 보호와 심리적 지원에 주력한다. 운영 주체가 시교육청으로 바뀌면서 전문 상담사,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학교 성고충상담원과 협력해 초기 대응부터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전문 자문과 지원이 제공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 대응 업무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학교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교육청에 직접 연결되는 신고 시스템도 마련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교육청 이관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성 관련 사안을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예방 교육도 강화하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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