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11.9℃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13.2℃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3.2℃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상주시,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 연 200만원 3년간 지원

신혼부부 주택 대출 이자 지원 내용 포함
대출 잔액 3% 이내 최대 200만 원 지원
진 의원, 인구감소 문제 해결 의지 밝혀

 

[신경북뉴스] 상주시의회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태종 의원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년 이상 상주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다. 이들에게는 대출 잔액의 3% 이내에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3년 동안 현금으로 지급한다.

 

진태종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