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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배우자도 대상·연 25만원 한도

연간 최대 25만 원 지원, 특정 항목 포함
신청은 보건소에 서류 제출로 가능
울진군, 건강관리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

 

[신경북뉴스] 울진군이 3월부터 재가진폐환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와 배우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 25만 원이며, 도내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내과 외래 진료 검사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과 B형간염 예방접종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서 진폐 입원환자, 등록 재가진폐환자 사망 시 배우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제외된다. MRI, CT, 각종 초음파 검사, 물리치료, 치과 및 한의원 진료, 신경내과·신장내과·비뇨기과·혈액종양내과·알레르기내과 진료는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의료비 발생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필요 서류는 진폐재해자협회 회원증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결정통지서, 지원신청서, 청구명세서, 외래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며,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신규사업을 통해 재가진폐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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