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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3월 임시회 개최…조례안 3건·예산안 등 심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 조례안 발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4,431억 원으로 증액
최규종 의장, 예산 신속 집행 요청

 

[신경북뉴스] 군위군의회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296회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 첫날에는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됐으며, 홍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본예산 4,204억 원에서 227억 80만원이 늘어난 4,431억 8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 간사 박운표)의 심사를 거쳐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된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집행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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