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임대차 주택에서 발생하는 고장이나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주요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며,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 등 경미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노후화로 인한 고장 역시 임대인이 책임진다.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 시 주택을 정상 상태로 제공해야 하며, 거주 기간 중 집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가 있다. 반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입주 당시 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거주 중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고,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해 수리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임차인이 먼저 수리비를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가 생겼을 때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임차인이 수리를 진행할 경우에도 비용을 미리 공유하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로 정산할 것을 권고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명시된 조항이 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