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20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2026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에서 지정한 전문 강사가 맡는다. 교육은 면허 종류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오전에는 하역면허 소지자, 오후에는 일반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된다.
상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사설 교육장이 문을 닫으면서 대면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생긴 점을 반영해 이번 현장 교육을 준비했다. 특히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온라인 교육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면허 소지자가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상자분들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