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양군이 낙동강 수질 보호와 수변구역 내 주민 지원을 위해 2026년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직접지원사업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사업비는 약 1억5천만 원이 책정됐다.
지원 자격은 2002년 9월 18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수변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또한 토지를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영양군은 올해 지원 대상자가 약 352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읍면별로는 영양읍 56명, 입암면 150명, 석보면 146명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1인당 약 32만 원에서 54만 원 사이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영양읍 및 입암면행정복지센터, 석보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양군 관계자는 "수변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이 기한 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