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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지원…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운영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도입
신청 요건, 5천만 원 이하 체납액 조건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경북뉴스] 국세청이 경제적 사정으로 세금 체납을 해소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곤란이 인정된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체납액에 대해 적용된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조사 시점에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최종 폐업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사 당시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이전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신청은 체납액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이 접수되면 실태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지된다.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공무원이 주소지 등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납부의무 소멸 결정 이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강제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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