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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37명 명단 공개 예고…6개월 소명 기회

937명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체납액 291억 원, 강력한 제재 방침
정경희 담당관, 공정한 납세 환경 강조

 

[신경북뉴스] 경상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6개월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및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37명(지방세 743명, 행정제재 194명)을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91억 원으로, 지방세가 20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85억 원을 차지한다.

 

경북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간을 두고,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는 납부, 분납, 불복청구 진행,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명기간이 끝나는 10월 중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11월 18일 경북도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성명, 상호, 주소, 체납액 등 체납 정보를 공개한다.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수입 물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조치가 병행된다. 위장이혼이나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허위 계약이 적발될 경우, 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경북도는 명단 공개 소명 기간 동안 34억 원(지방세 25억 원, 행정제재 9억 원)을 징수하고, 체납자 467명(지방세 367명, 행정제재 100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정경희 세정담당관은 "성실 납세자가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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