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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첨단 시스템 구축 기대

지하공간 개발 증가로 안전 관리 필요
개정안, 지하 물리탐사 자료 수집 포함
첨단 기술로 안전한 지하개발 기대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이 지하공간 정보관리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 의원은 최근 도심 내 지하공간 개발이 늘어나고 있지만, 굴착공사 현장에서의 관리 부족으로 싱크홀과 건축물 침하 등 지반 붕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반 구조에 대한 사전 조사와 흙막이 시설의 계측 관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에는 관련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조례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의 수집 근거 마련,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 흙막이 시설의 스마트 계측 권장 등이 포함됐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지하개발을 통한 도시의 입체적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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