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덕군이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지역 내 경유차 2,267건에 대해 부과 조치를 실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일부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이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된 경유 차량이며, 차량의 실제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다. 자동차의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실제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 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영덕군 환경위생과는 자세한 안내와 문의를 위해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