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를 관외 지역 체납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대구·경북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합동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상주시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 위치를 직접 방문하고, 체납 차량의 운행 기록을 조사하는 등 생활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다. 상습적이거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견인 조치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일시적으로 유보해 자립을 지원하는 방침을 적용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관외 지역 합동 징수를 대규모로 실시해 현금 징수와 차량 견인 등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지속적인 관외지역 합동 징수를 통해 세수확보를 위해 앞장서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