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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3월 18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28만9천필지 대상

28만9,342필지 대상, 표준지 기준 산정
토지소유자, 의견서 제출 방법 안내
정미경 과장, 의견 제출 중요성 강조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시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주시 관내 28만9,342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이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와 조정을 거쳐 결과가 통지된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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