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공시가격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온라인,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지며,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친 뒤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이후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및 공시가 이뤄진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 역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재산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이므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열람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