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군위군이 지역 주민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세무사 이용이 쉽지 않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5년 4월 대구지방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도입됐으며, 현재 6기째 운영 중이다.
마을세무사는 대구광역시에서 위촉하며, 각 구·군은 상담 운영과 홍보를 맡는다. 6기 마을세무사로 총 88명이 활동 중이며, 군위군에는 3명이 배치돼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군위군의 마을세무사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5년 한 해 동안 172건이 접수됐다. 이 중 국세 상담이 118건, 지방세 상담이 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시 전체 상담 1,498건 중 약 11.5%를 차지한다.
군위군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