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군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35,4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위군청 홈페이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시된 지가가 인근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 등 이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기재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과 표준지 및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다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기간 내 확인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