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10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10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중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심사가 유보됐고,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상정된 안건들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다.
3차 본회의에서는 하병문 의원(북구4)이 '대구 북구권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회기는 제324회 임시회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