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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4월 본회의 최종 의결

65세 이상 인구 26%로 초고령사회 진입
조례 개정안, 노인 사회참여 확대 목표
임기진 의원, 노후 안정 위한 정책 발굴 강조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책 강화에 나섰다.

 

경상북도 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에 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임기진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연구회' 대표로서, 그동안 노인일자리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도 이러한 연구와 정책 제안의 결과로 추진됐다.

 

임기진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건강, 사회참여,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4월 1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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