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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직업환경 개선 추진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 보완 목표
조례 개정안, 민간부문 고용 확대 방안 포함
박선하 의원, 장애인 자립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업 안정성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이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맞춰 정비되며,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괄하는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이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특히 박선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의 연구 결과가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어,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박선하 의원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는 지역사회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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