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이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축사시설에서 연막소독 등으로 인해 화재로 오인되는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을 반영해, 축사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 오인 신고 대상 지역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방 인력 출동을 줄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상위 법령 체계 개편에 따라 조례 내 용어도 현행화됐다.
이우청 의원은 "축사시설은 건초나 사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축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