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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안, 주민 안전 위협 요소 정비 목표
노후 창고 철거 지원 예산 마련 포함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 기대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지난 3월 18일 통과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설치된 새마을창고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구조적 노후화와 붕괴 위험, 석면 노출 등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해당 조례안은 노후 창고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계획 수립, 철거 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관련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새마을창고는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소유가 많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가 분리되어 있거나 미등기인 사례가 많아 기존 제도만으로는 철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한창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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