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성주군청 소속 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법령 교육이 3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했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 제한·금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강연은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인 길현도 강사가 맡았다.
교육에서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명시된 선거중립 의무, 선거운동 금지, 정치관여 행위 제한 등 주요 법률 조항과 실제 위반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이 강조됐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선거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강연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법 준수 의식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