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예천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7만 2,39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6일까지 열람과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절차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예천군은 열람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확인,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되며,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자료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