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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내년 1만9천여 개별주택가격 열람…3월 18일부터 의견 청취

주택소유자 의견 청취 기간 3월 18일부터
공동주택 가격도 동일 기간 열람 가능
세정과장, 의견 제출 기한 준수 당부

 

[신경북뉴스] 문경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총 1만9천535호를 대상으로 하며,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한 금액으로, 표준주택과 비교해 각 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 특성의 차이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 형평성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검토를 거쳐 4월 28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공동주택 1만467호에 대한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시청 세정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 후 5월 8일까지 회신된다.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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