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산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30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 2022년부터 진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서 이미 24개월(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24개월(회)까지 제공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전체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