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상북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에 따라 구미시가 3월 23일 양파 주산지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구미시는 밭작물 기계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생산, 저장,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친 기반 강화가 가능해졌으며,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채소가격안정제와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부여된다. 양파의 경우 재배면적 190ha 이상, 생산량 12,481톤 이상이 필요하다. 구미시는 실제 경작면적이 기준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지정에서 제외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미시는 양파생산자협회 구미시지회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전수 실측조사를 실시, 194.5ha(499필지)의 재배면적을 확인했다. 이후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구미시는 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해 종자대, 멀칭비닐, 양파망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해와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부직포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비 공모사업인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억 8천만 원으로 고아농협에 저온저장고를 신축 중이다. 이 시설은 수확기 가격 하락 방지와 출하시기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주산지 지정은 생산자와 행정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미 양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