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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건설기계조종사 158명 대상 대면 안전교육 실시

총 158명 참여, 대면교육 열기 뜨거워
고령화로 사이버 교육 어려움 반영
안전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3월 20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에서 지정한 전문 강사가 맡아, 면허 유형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실시됐다. 오전에는 하역면허를 가진 84명이, 오후에는 일반면허 소지자 74명이 각각 참여해 총 158명이 대면교육에 참석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사설 교육장이 문을 닫으면서 대면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생긴 점을 고려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고령의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사이버 교육을 받기 힘든 현실을 반영해 현장 교육 방식을 선택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면허 소지자가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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