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수성구의회가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조례를 새롭게 마련했다.
지난 24일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황치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수성구 내 주거용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은 66.8%로, 대구시 평균 65.1%를 상회한다.
노후 건축물의 증가와 정비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해체공사 수요가 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붕괴나 추락 등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0년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의 제도 변화에 맞춰, 해체공사 허가제와 감리제도 도입 등 강화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례에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시책 수립과 추진,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현장에 표지판 설치, 근로자 대상 정기 및 특별 안전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점검 등이 포함됐다.
황치모 의원은 수성구가 대구 내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임을 언급하며, 해체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