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산시는 24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7명과 사용자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 간 협의와 결정을 담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절기 옥외 작업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조치 점검 결과와 고위험사업장 위험성 평가 현황이 보고됐다. 또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벌쏘임 예방 교육 실시, 유기용제 사용부서의 MSDS 보관함 배부 및 관리 요령 철저 등 두 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도형 경산시 부시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