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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제거 화장품 없다…피부 주입 땐 감염·흉터 위험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피부 주사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경고
안전 수칙 준수, 의심 화장품 사용 중단 권장

 

[신경북뉴스] 최근 화장품을 활용해 문신을 제거할 수 있다는 오해가 일부에서 확산되며,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이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용도로만 허가된 제품임을 강조하며, 피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문신 제거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피부 내에 직접 주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감염이나 흉터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첫째, 화장품 사용 후 피부에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둘째, 제품에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통기한을 반드시 점검한 뒤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에 주사하는 형태의 화장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화장품의 구매와 사용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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