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울릉군이 2026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울릉군민회관에서 지역 내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 주관했으며, 교통법규 숙지, 사고 사례 분석, 예방, 친절 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교육의 목적은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교통문화 개선에 있다.
법정 의무교육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업종과 경력에 따라 교육 주기가 다르다. 여객 운수종사자의 경우 무사고·무벌점 경력이 5년 미만이면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년에 한 번 교육을 받는다. 화물 운수종사자는 경력이 10년 미만일 때 매년 교육이 이뤄진다. 두 업종 모두 무사고·무벌점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증진과 교통 관련 법규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으로 운수종사자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