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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성주/울진

경산시의회,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조례안,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목표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포함
박미옥 의원, 실질적 지원 필요성 강조

 

[신경북뉴스] 경산시의회가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해 경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과 함께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과 여성농업인의 책무, 정책의 기본방침과 지원범위, 시행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또한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관련 시설 설치·운영, 포상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박미옥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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