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울진군의회가 3월 30일, 5일간 진행된 제290회 임시회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임승필 의원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발의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수정된 형태로 가결됐다.
의원들은 회기 중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토론 절차를 거쳐 1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과 주요 정책사업을 논의하며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회기 동안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울진군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