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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소상공인 1%·중소기업 3% 적용

중소기업 임대료도 5%에서 3%로 조정
임대료 감면 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
신정희 과장, 실질적 지원책 기대 밝혀

 

[신경북뉴스] 포항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포항시는 소상공인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대상은 포항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직접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단, 유흥주점업 및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을 원할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감면이 이뤄진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소급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정희 재정관리과장은 "임대료 인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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