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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사회적 공감대 형성 차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진행
장애인 현실 조명하며 사회적 편견 되짚어
김진열 군수, 인권 존중의 가치 강조

 

[신경북뉴스] 군위군이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 새로 고침"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 다양한 장애유형, 그리고 장애가 지닌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강조됐다. 특히 장애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받는 현장 사례를 소개해, 행정 업무에서 마주치는 장애인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장애 관련 편견을 돌아보고,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장애 감수성을 키우고 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여 신뢰받는 군위 군청으로 공직 가치를 실현하기를 바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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