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실제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까지,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 한정된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는 신청일 기준 다음 달 30일에 지원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영주시는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민원창구 비치, 대상자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