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김천시는 4월 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영리법인뿐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일반 법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신고 활성화, 상담 지원 강화, 조기 신고 유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위택스(WETAX)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자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여러 납부 방법도 제공된다.
또한, 김천시는 세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수출 중소기업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중동전쟁 피해기업이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김천시청 세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기한에 임박해 집중될 경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