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고령군이 대가야읍 시가지와 고령대가야시장을 포함한 일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대가야 자율상권구역'은 시장길, 중앙로, 왕릉로 등 주요 도로와 문화의 거리까지 포괄하며, 면적은 226,208㎡, 길이는 약 1㎞에 이른다. 고령군은 쇠퇴한 상권의 회복을 위해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율상권구역을 설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왔다.
이 구역에는 400개 이상의 점포가 위치해 있으며,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이 전통시장 외 상가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과 대가야 고도 등 고령군의 특색을 살린 상권 구역을 조성하고, 상인들에게 힘이 될 다양한 사업 콘텐츠를 발굴해 상권 경쟁력과 시장 활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