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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성지원-의성지청, 기관 간 청사 이전 업무협약 체결

행정 지원·부지 조성 등 협력체계 구축

 

[신경북뉴스] 의성군은 지난 24일 대구지방·가정법원 의성지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및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청사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성지원 및 의성지청 청사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지원장, 지청장, 관계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사 이전 신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이전 부지 조성 및 적기 공급을 위한 적극 협력 및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세부 사항에 대한 지속적 협의 및 공동 대응이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청사 이전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사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사법·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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